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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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대가

수원지방법원 2023노1149,6001(병합)

집행유예

피해액 2억 8천, 11명 울린 현금수거책의 가담과 법원의 최종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억 8,769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객의 돈을 받아 전달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경험이 있다.
  • 조직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해 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