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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폭행/협박/상해 일반
보육원 성범죄, 원장은 덮고 교사는 회유했다
대법원 2023도8101
시설 폐쇄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 법원의 엄중한 판단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생 간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시설장과 일부 생활지도원들은 시설이 폐쇄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 아동을 가해 아동과 분리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어요. 심지어 시설장은 공금을 횡령하고, 일부 생활지도원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시설장에 대해 아동학대(방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생활지도원들에게는 각각 아동학대(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대표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시설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생활지도원 중 한 명은 성추행 장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다른 생활지도원은 체벌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시설장의 아동학대 방임,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일부 생활지도원들에게도 혐의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시설장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한 생활지도원은 방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정서적 학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어요. 신체적 학대를 한 생활지도원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 특히 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성립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시설 폐쇄를 우려해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가해 아동과 분리하지 않은 행위를 명백한 '방임'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둔 아동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신체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방임,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