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글씨 '시공예정사', 법원은 속임수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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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글씨 '시공예정사', 법원은 속임수로 봤다

대법원 2023도14762

상고기각

주택조합 허위 광고, 시공사 선정 오해하게 한 행위의 기준

사건 개요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를 홍보관 외벽에 크게 표시했어요. 다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시공예정사'라고 기재했는데요. 이것이 시공사가 이미 선정된 것처럼 조합원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및 광고업체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 광고물에 법적 필수 정보를 누락하고,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홍보관 외부에도 해당 건설사 브랜드를 크게 부착하여 마치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 역시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길거리에서 배포된 광고물은 자신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홍보관 외벽 광고에 대해서는 '시공예정사'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했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광고물 배포는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홍보관 외벽에는 비록 작지만 '시공예정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광고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았지만, 홍보관 외벽 광고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시공예정사'는 법적 지위가 아니며, 일반인은 '시공사'와 그 차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유명 건설사 브랜드는 눈에 잘 띄게 배치한 반면 '시공예정사' 문구는 구석에 작게 적어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풀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적 있다.
  •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건설사 브랜드를 광고에 사용한 적 있다.
  • 광고물에 '시공예정사', 'MOU 체결' 등의 문구를 작게 표기한 상황이다.
  • 광고 내용이 시공사가 이미 선정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공사 선정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