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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줄게" 속삭임, 징역 5년 6개월로 돌아왔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2982,4498(병합),2023초기2994

사업가 행세하며 대출 유도, 수억 원 편취한 20대 남성의 사기 수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세금을 줄이거나 사업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원금과 이자는 물론 수수료까지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이러한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세금 감면, 사업 자금, 투자 수익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대출까지 받아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총 13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여러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자금이나 세금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다.
  •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 원금에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더해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보낸 적 있다.
  • 알고 보니 상대방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