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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의 끝, 법원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6740,2023전도183(병합)
폭행과 불법촬영으로 시작해 유사강간 유죄까지 이른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다툼을 벌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여러 차례 폭행하여 갈비뼈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나 하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협박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3차례 촬영하고,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폭행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폭행 후 유사강간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검찰 조사에서야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강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시 모든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웠을 상황을 고려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대폭 높이고, 1심에서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면제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1심은 피해 신고가 늦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피해자가 겪었을 특수한 상황, 즉 지속적인 폭력과 지배 관계 속에서 모든 범죄를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면, 신고가 다소 늦었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