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셋의 합동 성폭행, 그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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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셋의 합동 성폭행, 그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8201

상고기각

차례로 방에 들어간 세 친구, 법원은 특수강간 공모 관계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처음 만났어요.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중 한 명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쉬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들은 순서대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실행했고,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C가 먼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뒤이어 피고인 A가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어요. 마지막으로 피고인 B가 들어가 목을 조르며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근거로, 세 사람 모두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들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며,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 명 모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에 난 상처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 A와 B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했어요. 피고인 C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가해자들이 서로 범행을 모의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 가해자 중 일부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아예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강간에서의 합동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