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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27,2023노2574(병합)
친구 따라 시작한 현금 인출, 수억 원대 사기 공범으로 인정된 이유
피고인은 친구 J로부터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 조직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대출을 미끼로 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도 수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개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대출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주식 사기와 관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친구 J가 해외 비트코인 투자 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이라고 했을 뿐, 사기 범행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범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 대포폰과 텔레그램 사용, 모자와 마스크 착용 지시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무인가 주식 매매 등)까지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두 사건의 형량을 합치고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납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반면, 사기라는 점을 아는 것과 별개로, 그 수단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무인가 투자매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공범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가담자가 인식한 범죄 내용의 수준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