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기레기' 댓글, 대법원은 무죄라고 했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기자에게 '기레기' 댓글, 대법원은 무죄라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588

항소기각

기사 비판 과정에서 사용된 모욕적 표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기자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부동산 게시판 폐쇄가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어요. 이에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던 피고인은 기사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며, 기자의 실명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에 '기레기', '쓰레기 같은 것들아'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의 댓글란에 기자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기레기놈들', '쓰레기 같은 것들아'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어요. 커뮤니티 게시판 폐쇄는 일부 회원의 여론 조작 때문이었지, 기사 내용처럼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댓글은 기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잘못된 기사의 내용과 취재 방식을 비판하기 위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한 의견 표명이며, 기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 기사의 내용이나 취재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적 있다.
  • 댓글에 '기레기' 등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상황이다.
  • 댓글의 주된 목적이 기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이었다.
  • 자신이 비판한 내용에 대해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