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지인, 2대1 성폭행 후 발뺌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술 취해 잠든 지인, 2대1 성폭행 후 발뺌했다

대법원 2024도4249

상고기각

카톡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밝혀진 특수준강간의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지인 사이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B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두 사람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두 사람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특수준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추가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을 함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A와 합동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직전 피고인들이 '2대 1 되겠어?', '가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좁은 원룸에서 한 명이 범행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이를 촬영한 점 등을 근거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사람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특수준강간'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두 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전후 공범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나눈 적 있다.
  • 공범이 범행하는 장면을 지켜보거나 촬영한 사실이 있다.
  • 범행 장소가 좁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를 수 없는 구조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준강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