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겠다던 그 남자, 알고 보니 협박범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도와주겠다던 그 남자, 알고 보니 협박범

대법원 2025도2298

상고기각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성착취, 성매매까지 강요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어요. 그는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하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까지 하도록 강요당했어요. 이 남성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범인 피고인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촬영물 이용 강요, 성매매 강요 및 알선,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주범의 알선을 통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남성들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한 차례 매수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죠. 그는 자신과는 다른 제3의 '협박범'이 존재하며, 자신은 오히려 협박당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대신 돈을 보내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협박범이 사용한 트위터 접속 IP 주소가 피고인의 은행 계좌 접속 IP와 거의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나타난 점, 협박범이 지정한 성매매 장소가 피고인의 거주지 바로 근처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협박범을 동일인으로 판단했죠. 이에 주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매수 남성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다만 성매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중 1명은 성교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증거와 모순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에게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적 있다.
  •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며 금전이나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받은 상황이다.
  • 가해자가 제3자를 핑계 대거나, 돕는 척하며 이중적으로 접근한 적 있다.
  • 디지털 증거(IP 주소, 대화 내역 등)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증거를 통한 범인 특정 및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