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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수익도 사업, 수십억 세금 폭탄 맞았다
대법원 2024도9548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여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어요. 결국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십억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여러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째, 도박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서버 등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셋째,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조세포탈죄에서 요구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세금을 내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도 이용자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접속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등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반영해 검찰이 포탈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이에 따라 벌금액이 다소 줄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고객 유치, 자금 관리, 용역의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조세포탈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포탈세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산정되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사업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