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수익 보장 곗돈,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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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수익 보장 곗돈,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270,2023노3211(병합)

수억 원대 곗돈 사기, 계주의 변명과 법원의 냉철한 판단

사건 개요

한 계주가 2017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며 계원들을 모집했어요. 그는 "계불입금 500만 원을 내면 10일 안에 10배인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계주는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새로 가입한 계원의 돈으로 기존 계원의 돈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결국 여러 피해자를 낳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계주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계주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계가 파탄 난 것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0배 수익"과 같은 비현실적인 약속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중간 모집책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계주의 재산 상태, 비정상적인 계 운영 방식, '돌려막기' 정황 등을 볼 때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항소심(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비현실적인 수익 약속을 믿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춰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주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 적 있다.
  • 계주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정황이 있다.
  • 계주에게 약속된 계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 계의 운영 방식이나 장부 관리가 불투명하고 허술하다.
  • 약속한 계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계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주의 편취 고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