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0배 수익 보장 곗돈,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270,2023노3211(병합)
수억 원대 곗돈 사기, 계주의 변명과 법원의 냉철한 판단
한 계주가 2017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며 계원들을 모집했어요. 그는 "계불입금 500만 원을 내면 10일 안에 10배인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계주는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새로 가입한 계원의 돈으로 기존 계원의 돈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결국 여러 피해자를 낳았어요.
검찰은 계주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계주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계가 파탄 난 것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0배 수익"과 같은 비현실적인 약속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중간 모집책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계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계주의 재산 상태, 비정상적인 계 운영 방식, '돌려막기' 정황 등을 볼 때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항소심(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비현실적인 수익 약속을 믿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춰주었어요.
이 사건은 '계'와 관련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설령 일부 계원에게 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계주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의 구조 자체가 '돌려막기' 외에는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돈을 받는 행위 그 자체에 이미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즉,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재력, 거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주의 편취 고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