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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보약 광고인 줄 알았는데,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20도9414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판매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2018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특정 식품을 판매하면서, 동의보감 내용을 인용해 광고했어요. 광고에는 해당 식품이 '생명을 기르는 처방',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어요. 결국 이 운영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품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광고에 사용된 한약처방명은 특정 질병 치료제가 아닌, 몸에 좋은 식품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의보감을 인용한 광고 문구는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지, 의약품처럼 약리적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없으며,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광고가 식품의 맛이나 식감 등 기초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처방', '성약' 등의 표현을 쓰며 특별한 조제법으로 약리적 효능을 강화했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식품 광고 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의 허용 범위를 다룬 판례예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법원은 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반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했어요. 의학 서적을 인용하거나 '처방'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