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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유죄 뒤집은 '고소기간', 성범죄 처벌의 변수
대법원 2024도11333
10년 만의 용기, 서예학원 원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한 서예학원 원장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당시 10~12세였던 여자 수강생 두 명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후인 2020년, 과거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어요.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의 유효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서예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던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붓글씨를 가르쳐주는 척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다른 피해자는 무릎에 앉힌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원 내부는 칸막이 없이 트여 있어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도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고소가 늦어진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보아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당시 법률상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할 수 있는 기간(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급심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올라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었어요. 사건 발생 당시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해야 했어요. 대법원은 한 피해자의 고소가 이 기간을 넘겼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는 범죄 사실의 유무와 별개로, '고소기간'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는 당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고죄의 고소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