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의 그루밍,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학원 선생의 그루밍,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2861

상고기각

정서적 지배를 이용한 성착취,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학원 영어교사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14세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이용해 접근했어요. 상담을 빌미로 신뢰를 쌓은 뒤,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성적 요구를 거절하면 실망한 태도를 보이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와 가정에서 고립감을 느끼던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성적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보인 실망한 태도, 침묵, 난폭 운전 등은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명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심리적 지배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코치 등)과 성적 관계를 맺은 적 있다
  • 상대방이 나의 심리적 약점이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 성적 요구를 거절하면 상대방이 삐지거나 화를 내는 등 관계 단절을 암시했다
  •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고 고립된 상황이다
  •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면서도,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해 벗어나기 어렵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그루밍에 의한 심리적 지배가 위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