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인에게 스토킹, 길에선 불법촬영... 그 남자의 최후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은인에게 스토킹, 길에선 불법촬영... 그 남자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4노659

집행유예

두 개의 중범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그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노숙인 시설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거처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이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그는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하려다 문을 부수고, 빈집에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보복성 범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그가 수년간 길거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심지어 지인에게 유포까지 한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사회복지사에 대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주거 침입을 시도하고 출입문을 부순 혐의(특수주거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가 있었어요. 또한, 547회의 전화와 224회의 문자 메시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5년 넘게 총 34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과거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불법 촬영물 1,140장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실형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먼저 스토킹 및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반면,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도움을 준 사람과 갈등을 겪고 보복성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백 회 이상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있다.
  •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