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장애학생 사고, 법원은 시에 60% 책임을 물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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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중 장애학생 사고, 법원은 시에 60%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9428

원고패

장애학생 체험학습 사고,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책임의 한계

사건 개요

뇌병변 및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이 학교 밖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했어요. 휠체어가 실리지 않는 택시를 타는 바람에 보행보조기를 이용하게 되었고,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 약 800미터를 이동해야 했어요. 학생은 발목보조기 없이 실내화를 신은 상태로 걷다가 보행보조기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지고 빠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어요.

원고의 입장

학생과 부모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서울시와 담당 교사, 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휠체어를 실을 수 없는 택시를 불렀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을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하는 등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서울시는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막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때는 옆에서 붙잡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지도 방법이며, 사고 후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처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시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담당 교사와 교장은 자신들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중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학생의 상태를 고려해 안전한 이동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했어요. 다만, 교사와 교장의 과실이 ‘중과실’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교사의 과실과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어요. 사고가 통상적인 교육활동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점, 당시 비가 와 휠체어 이동도 위험할 수 있었던 점, 교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어요. 이에 따라 1심보다 배상액이 줄어들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녀가 학교 주관 체험학습 중 사고를 당한 적 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 교사의 부주의나 사전 준비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사고 발생에 대해 학교(또는 교육청, 지자체) 측과 책임 범위를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