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상금 지급,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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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일부 보상금 지급,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4두50643

상고인용

폐광 광부 유족의 재해위로금 청구와 소멸시효 항변의 정당성

사건 개요

한 광부가 폐광된 광업소에서 근무 중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했어요. 사망 후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최종 1급으로 상향 확정되었어요. 고인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최종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전 등급의 보상일수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어요. 이에 유족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고인의 재해위로금은 최종 확정된 장해등급 1급을 기준으로 전액 산정되어야 해요. 공단이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한 것은 부당해요. 따라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재해위로금 2,9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1심에서는 공단이 적용한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는데, 고인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2008년에 발생하여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유족의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특히 2심은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단이 이미 일부 위로금을 지급했고 1심에서 시효 문제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공단이 일부 위로금을 지급했거나 1심에서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은 적이 있다.
  • 채무자가 소송 초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 상대방이 나중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