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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미리 받았다가 벌금 폭탄 맞았다
대법원 2020도17723
임시사용승인 상태에서 잔금 전액을 요구한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의 운명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는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어요.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입주예정자 685세대에게 입주를 시키면서, 법적으로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아야 할 잔금 10%까지 포함한 잔금 전액을 미리 수납했어요. 이렇게 법을 위반하여 미리 받은 잔금 총액은 약 195억 원에 달했어요.
검찰은 조합장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잔금 전액을 불법적으로 수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공사 상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잔금을 모두 내야 열쇠를 준다고 공지하고 대금 수납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합장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조합과 조합장, 시공사와 그 담당 상무 모두를 주택법 위반 또는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시공사 측은 주택공급계약서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조합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자신들의 방조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임시사용승인 시 잔금 10%를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도록 한 주택법 규정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위법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 벌금 1,000만 원, 시공사와 담당 상무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택법상 잔금 납부 시기 규정의 성격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반드시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공급계약 내용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어요. 설령 계약서에 잔금 전액을 특정 시점까지 납부하기로 명시했더라도, 사용검사일 이전에 잔금 10%를 받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잔금 납부 시기 규정의 강행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