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지위 10만원에 샀다가, 아파트 취득세 폭탄 맞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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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지위 10만원에 샀다가, 아파트 취득세 폭탄 맞았다

대법원 2025두33398

상고기각

명의만 바꿨을 뿐인데 부동산 취득으로 본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여러 법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각 법인의 대표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법인들은 원고들에게 단돈 10만 원씩을 받고 신탁 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원고들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위탁자라는 명의만 이전받았을 뿐, 신탁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죠. 설령 세금을 내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1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명백한 규정이라고 강조했고요. 또한, 양도대금 10만 원은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임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죠. 또한 10만 원이라는 양도대금은 실질적인 취득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가산세 역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적이 있다.
  •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신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