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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지위 10만원에 샀다가, 아파트 취득세 폭탄 맞았다
대법원 2025두33398
명의만 바꿨을 뿐인데 부동산 취득으로 본 법원의 판단 근거
여러 법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각 법인의 대표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법인들은 원고들에게 단돈 10만 원씩을 받고 신탁 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했어요.
원고들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위탁자라는 명의만 이전받았을 뿐, 신탁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죠. 설령 세금을 내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1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명백한 규정이라고 강조했고요. 또한, 양도대금 10만 원은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임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죠. 또한 10만 원이라는 양도대금은 실질적인 취득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가산세 역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세법상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이는 신탁 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면서도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따라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면, 그 대가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 의무를 져요. 거래금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세금은 실제 거래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