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따라 내린 남자, 스친 걸까 만진 걸까?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버스에서 따라 내린 남자, 스친 걸까 만진 걸까?

대법원 2023도17953

상고기각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2021년 8월,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20세 여성 피해자를 약 300m가량 따라갔어요. 그는 피해자의 옆으로 앞질러 가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버스에 탑승할 때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버스 탑승 과정에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신체를 촬영했다며,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카메라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 어쩔 수 없이 스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정황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카메라 앱 실행 여부도 불분명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제추행은 유죄, 카메라 촬영(미수 포함)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면제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등 불리한 정황 증거가 있는 상황이에요.
  • 불법촬영 혐의도 함께 받고 있지만,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내려질까 우려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를 통한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