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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짜고 치는 입찰, 결국 거액의 벌금 폭탄
대법원 2015도4965
인천도시철도 공사에서 벌어진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3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여러 공사 구간에 대한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사전에 서로 연락해서 어느 회사가 어느 공사를 낙찰받을지 미리 정했어요. 낙찰받기로 한 회사를 위해 다른 회사는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낮은 설계 점수를 받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공정 경쟁을 피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 회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계약이나 협정을 통해 입찰 낙찰자나 가격을 미리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피고인 회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여러 구간과 경인운하 사업 등에서 서로 들러리 참여를 부탁했어요. 그 대가로 다른 공사 참여 기회를 약속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회사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인정했어요. 다만, 발주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은 공사를 동시에 발주했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맞춰 공사 일정이 무리하게 잡히는 등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회사들의 유죄를 모두 인정했어요. 법원은 공공 발주 공사에서 담합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일부 회사는 과거에도 담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어요. 다만, 발주처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회사에 4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리 오해가 없으며,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입찰 담합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사업자들이 사전에 연락하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이나 설계 내용을 조율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발주처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불법적인 담합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그 목적이나 경위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찰 담합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