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신 DR 팔면 세금 안 낼까? 대법원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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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신 DR 팔면 세금 안 낼까?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2016두47437

상고기각

증권예탁증권(DR) 양도, 주식 양도로 본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주주들은 보유하던 국내 상장사 주식을 해외에서 거래하기 쉬운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전환했어요. 이후 이 증권예탁증권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증권예탁증권은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주주들은 당시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었는데, 그 목록에 '증권예탁증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주식과 증권예탁증권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증권예탁증권을 판 것을 주식을 판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증권예탁증권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은, 그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어요.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증권예탁증권 보유자는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그 양도는 주식의 사실상 지배권을 넘기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조세 법규는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증권예탁증권이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거래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따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는 사실상 그에 연동된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증권예탁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내 법인의 주식을 해외에서 거래하기 위해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 증권예탁증권(DR)을 해외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다.
  • 거래 당시 세법에는 증권예탁증권(DR)이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과세 당국이 해당 거래의 실질을 주식 양도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권예탁증권(DR) 양도의 실질적 주식 양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