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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의 20억 수수료, 법인 세금 폭탄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02

항소기각

법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개인 업무 주장 시의 어려움

사건 개요

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기업 M&A 중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2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어요. 과세관청은 이 수수료가 법무법인의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요. 법무법인은 변호사 개인의 업무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법무법인은 해당 용역이 구성원 변호사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시작된 일이며, 법률사무가 아닌 단순 중개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수수료 20억 원도 변호사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법인 명의의 계약서는 용역이 끝난 후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 수입의 귀속 주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되고 법인 사용인감이 날인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관련자들이 용역비가 법무법인에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었죠. 수수료 중 일부가 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들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등 법인 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해당 수입은 명백히 법인에 귀속된 것이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가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한 업무로 보아 법인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서와 같이 명의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인 법무법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용역비는 계약서 명의자인 법무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 구성원이 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적이 있다.
  • 용역 제공에 관해 법인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용역 대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의 일부가 법인 경비로 사용되었다.
  • 해당 수입이 법인의 매출이 아닌 개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와 실질이 다른 소득의 귀속 문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