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된 전원 결정, 산모는 사망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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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된 전원 결정, 산모는 사망했다

대법원 2017도13976

상고기각

산후출혈 원인 미확인 및 무리한 원거리 이송의 비극적 결과

사건 개요

39세 산모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연분만 후 지속적인 출혈을 겪었어요. 담당 의사는 확인된 열상을 봉합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가까운 상급병원이 있었음에도 약 40km 떨어진 먼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어요. 산모는 이송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인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의사가 산후출혈이 계속됨에도 초음파 검사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급한 산모를 가까운 상급병원이 아닌 원거리 병원으로 무리하게 이송을 결정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산모에게 적절한 지혈 조치를 했고, 전원 결정 당시에는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산모의 사망 원인은 예측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이며, 자신의 의료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사망 원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수색전증이 아닌, 봉합되지 않은 자궁 내벽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출혈이 계속될 때 초음파 검사 등으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위급한 환자를 무리하게 먼 병원으로 이송시켜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들이 산모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진이 출혈 등 이상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를 소홀히 한 적 있다.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먼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상황이다.
  • 의료진이 더 나은 치료법이 있다며 가까운 병원 대신 특정 병원을 고집한 적 있다.
  • 병원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험이 있다.
  • 의료 사고 후, 의료진이 예상치 못한 다른 희귀 질병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진단 및 전원 결정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