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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부부가 집 한 채씩, 1세대 1주택 혜택 못 받았다
대법원 2025두33779
남편은 강남 아파트, 아내는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원고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원고의 배우자는 속초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어요. 세무서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 약 231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46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1세대가 주택 1채와 지방 저가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유 명의가 부부에게 나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와 같으므로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원고와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므로, 세대원이 아닌 납세의무자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1세대 1주택자 특례 조항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 1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원고가 1주택을,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의 해석이었어요. 법원은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세금 감면 혜택 역시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란, 납세의무자 한 사람이 두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