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공사대금, 대법원은 전액 세금 환급 대상이라 판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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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공사대금, 대법원은 전액 세금 환급 대상이라 판결했다

대법원 2024두60435

상고인용

채무자 파산 전 변제충당 합의, 대손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

사건 개요

한 건설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해 건물을 완공했지만,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이후 시행사가 대출금 상환 위기에 처하자, 건설사는 시행사의 파산을 막고 공사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90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어요. 시행사는 이후 분양 수입 등으로 484억 원을 건설사에 갚았고, 건설사는 이 돈을 나중에 빌려준 대여금 변제에 먼저 사용했어요. 결국 시행사는 파산했고, 건설사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건설사는 시행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1,03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전체가 회수 불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변제 순서를 합의한 것은, 사업 전체의 좌초를 막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받지도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에 먼저 충당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은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봤어요. 즉, 484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시행사의 파산이 아니라 건설사의 ‘임의 변제충당’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대손세액 공제는 예외적인 혜택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건설사가 484억 원을 공사대금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대여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것은 건설사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금액은 시행사의 파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는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채무자가 파산하여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대손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유효한 변제충당 합의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인하고, 채권 회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해당 거래처에 매출채권 외에 대여금 등 다른 종류의 채권도 가지고 있다.
  • 거래처가 파산하기 전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고, 이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한 적이 있다.
  • 거래처의 파산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 세무서가 변제충당 순서를 문제 삼아 대손세액 공제를 일부 거부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 파산 시 대손세액 공제와 변제충당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