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렌즈값 빼고 검사비 올린 안과, 법원은 문제없다 판결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비급여 렌즈값 빼고 검사비 올린 안과, 법원은 문제없다 판결

대법원 2022다216688

상고기각

실손보험금 편취 목적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보험회사는 다수의 고객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보험 약관에는 '시력교정술' 관련 의료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보험사의 고객 중 일부가 한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제거와 함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어요. 이후 환자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지급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사는 안과 병원장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외래 검사를 입원 중 검사로 꾸미거나, 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봤어요. 또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험 적용이 되는 검사비 항목으로 옮겨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죠. 보험사는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안과 병원장은 보험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백내장 수술 후 몇 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며 회복 및 경과를 확인하는 것은 '입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다초점렌즈 비용을 낮추고 검사비를 인상한 것은 보험사기 목적이 아닌 병원의 정당한 가격 정책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안과 병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몇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 서류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렌즈 비용을 인하하고 검사비를 인상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를 속이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적이 있다.
  • 환자가 당일 입원하여 수술받고 퇴원하였으나,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상황이다.
  •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청구 방식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급여 진료비 조정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