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분담금이라 믿었는데,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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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분담금이라 믿었는데, 법원은 외면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4082

원고일부승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요구에 대한 조합원의 소송 제기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2015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받고 계약금 등 3,600만 원을 납부했어요. 당시 계약서에는 사업계획이나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후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조합은 2018년 총회를 거쳐 약 5,7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통지했어요.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기망 및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은 조합이 계약 당시 여러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동·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고, 사업 부지를 98%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 고지했다고 말이에요. 또한, 추가 분담금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지만, 나중에 거액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약속했던 입주 시기도 크게 늦어졌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 측은 계약서에 사업 진행에 따라 분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반박했어요. 조합 규약에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조합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 '분담금 등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조합원이 주장한 동·호수 지정, 부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관련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업 지연 역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고, 결국 조합원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동·호수를 지정받은 적 있다.
  •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 있다.
  • 조합 측이 사업 부지 확보율을 매우 높게 광고하거나 설명한 적 있다.
  •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사업계획 및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고지 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