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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확정 분담금이라 믿었는데, 법원은 외면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4082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요구에 대한 조합원의 소송 제기
한 조합원은 2015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받고 계약금 등 3,600만 원을 납부했어요. 당시 계약서에는 사업계획이나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후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조합은 2018년 총회를 거쳐 약 5,7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통지했어요.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기망 및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원은 조합이 계약 당시 여러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동·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고, 사업 부지를 98%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 고지했다고 말이에요. 또한, 추가 분담금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지만, 나중에 거액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약속했던 입주 시기도 크게 늦어졌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지역주택조합 측은 계약서에 사업 진행에 따라 분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반박했어요. 조합 규약에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조합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 '분담금 등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조합원이 주장한 동·호수 지정, 부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관련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업 지연 역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고, 결국 조합원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 '확정 분담금'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계약서에 '사업계획 및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추가 분담금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려면, 계약 당시 조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사업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고지 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