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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법원은 사기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104529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 법원이 인정한 조합의 기망 행위
한 조합 가입자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계약에 따라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 총 1억 원을 납부했고요.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배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조합 가입자는 조합 측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사업이 무산돼도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총회 결의가 없어 법적으로 무효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 측은 1심 패소 후 항소하며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원고와 계약을 맺은 주체는 현재의 추진위원회와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조합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조합 측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 취소는 적법하며, 조합은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조합 측이 주장한 사후 추인은 가입자가 이미 계약을 취소한 뒤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은 조합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이러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무효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채 조합원 가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의 유효성 및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