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 어기고 판 분양권, 법원은 유효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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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어기고 판 분양권, 법원은 유효로 봤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48

원고패

1심 무효, 2심 유효, 분양권 불법 전매 계약의 운명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피고는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중개인을 통해 원고에게 분양권을 팔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해당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태였어요. 원고는 계약금 등을 지급했지만, 이후 피고가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이 분양권 전매계약이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법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은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명의변경을 해줄 의무는 없지만,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전매금지 규정은 처벌을 위한 '단속규정'일 뿐,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을 따르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명의변경 청구를 인용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매제한 기간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 적이 있다
  •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 법규 위반을 이유로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 계약 당시 프리미엄(웃돈)을 주고받았다
  • 계약의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