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 보낸 공급업체, 받은 돈 전부 돌려줘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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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물건 안 보낸 공급업체, 받은 돈 전부 돌려줘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524

항소기각

리스 이용회사가 폐업했을 때, 물품대금 반환 책임의 소재

사건 개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축산물 가공업체 D와 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에 따라 원고는 제과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와 해당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선급금으로 약 2억 9,898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지만 피고는 기계를 D사에 납품하지 않았고, D사는 결국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은 뒤 폐업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계약의 핵심 의무인 물품 공급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수령한 선급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2억 원을 리스 이용자인 D사의 요청에 따라 D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D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공급업체를 선정했고, D사의 실질적 대표가 중도금 수령 확인증까지 작성해 주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제3자가 해당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는 대위변제 약정까지 체결되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리스 이용자인 D사가 폐업한 이상 원고는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선급금 일부를 D사에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D사 대표의 중도금 수령 확인증이나 제3자와의 대위변제 약정만으로는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적 있다.
  • 리스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급금으로 받았지만, 최종 이용자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상황이다.
  • 물품 대금을 리스사의 동의 없이 최종 이용자 측에 임의로 전달한 적 있다.
  • 최종 이용자가 폐업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 리스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