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도로 낸 지자체, 철거는 안 돼도 사용료는 내야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내 땅에 도로 낸 지자체, 철거는 안 돼도 사용료는 내야

대법원 2024도16540

상고기각

오래된 마을 길,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 사건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땅 일부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아스팔트 도로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것과, 그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며,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와 앞으로 토지를 돌려줄 때까지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도로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어요. 원고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샀을 것이므로, 이제 와서 도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도로 철거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불편보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에게 도로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모두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해당 도로가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철거 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토지 일부가 동네 길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도로 철거를 요구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거부당한 적 있다.
  •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남용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