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비자금, 시누이 명의 부동산으로 둔갑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이혼

남편의 비자금, 시누이 명의 부동산으로 둔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0770

항소기각

이혼 중 사망한 남편의 재산,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개요

아내와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사망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생전에 어머니와 여동생(시누이) 명의로 부동산과 현금을 숨겨두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남편이 시누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보관을 맡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명의신탁했다가,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다시 여동생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여동생은 부동산 분양대금 3,8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남편 계좌에서 여동생에게 흘러 들어간 3,100만 원은 남편이 잠시 보관을 맡긴 돈(임치)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아내와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남편의 돈 일부가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가족 간의 자금 지원이나 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금 3,100만 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을 맡긴 것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다
  • 사망한 배우자가 제3자(가족 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한 정황이 있다
  • 배우자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간 내역을 발견했다
  • 해당 재산이나 금전이 명의신탁 또는 임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계약서나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