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나눴다고 건폐율 특례 못 받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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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나눴다고 건폐율 특례 못 받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647

항소기각

토지 분할 후 남은 땅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 신청과 건폐율 완화 규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한 연구소 회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부지에 연구소 건물 11개 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6개 동을 추가로 증축하는 허가를 받았지만, 이 중 5개 동만 짓고 1개 동은 짓지 않았어요. 그 사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되면서 짓지 않은 1개 동의 예정 부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에 회사는 남은 부지와 건물 현황에 맞게 건축허가 변경을 시청에 신청했지만, 시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연구소 회사는 토지가 분할되었더라도 건물이 있는 남은 부지는 여전히 ‘기존 부지’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부터 있던 연구소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건폐율이 2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 변경을 거부한 시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시청은 토지가 분할되어 부지 현황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남은 부지는 더 이상 건폐율 완화 규정의 대상인 ‘기존 부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자연녹지지역의 일반 건폐율 기준인 20% 이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사의 변경 신청 내용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시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토지가 분할된 이상 남은 부지는 ‘기존 부지’가 아니므로,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토지가 분할되었더라도 연구소 건물이 있는 남은 부지는 기존 부지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았어요. 토지 분할이라는 사정만으로 건폐율 완화 혜택을 없애는 것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건물이 있었던 적 있다.
  •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분할한 적 있다.
  • 분할 후 남은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려 한다.
  • 관할 행정청이 토지 분할을 이유로 건폐율 완화 규정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 분할 후 잔존 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