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빙자한 성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채권추심 빙자한 성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24도8251

상고기각

돈 빌려준 뒤 알몸 촬영과 스토킹,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담보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했어요. 또한,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생활을 보고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일삼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혐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더불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협박한 공갈 혐의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가족에게까지 전화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어요.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은 없었던 일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공정증서를 받기 위함이었고,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정당한 채권추심 활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 회수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성적인 요구나 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 채무 변제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촬영한 적이 있다.
  • 채무와 무관한 사생활 보고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
  • 채무자의 직장, 집, 자주 가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추심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