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유통책, 수사 협조로 감형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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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유통책, 수사 협조로 감형받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노123,2024노155(병합)

단순 투약에서 조직적 유통 가담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어요.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의 제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드라퍼(던지기)' 역할을 수십 차례에 걸쳐 수행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주거지와 차량에서 다량의 필로폰, 코카인, 합성대마 등을 소지한 상태로 검거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합성대마 등을 투약·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160여 회에 걸쳐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배달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 유통을 관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필로폰, 코카인, LSD 등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 투약, 소지, 관리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마약 유통에 가담한 죄는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 사범 검거와 마약 압수에 기여한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호기심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
  • SNS를 통해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고 특정 물건을 배달하는 일에 가담했다
  •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다른 마약 거래 사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유통 범죄의 양형 결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