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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6년간 성범죄,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6388,2024보도48(병합)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의붓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딸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13세였던 2016년부터 17세였던 2021년까지, 집 안방과 승용차 등에서 총 9차례의 강제추행과 1차례의 강간미수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검찰은 의붓아버지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는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의붓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자신을 피하지 않고 함께 TV를 보거나 차에 타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붓아버지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의 가정이 깨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피고인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생기자 비로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경위가 충분히 수긍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친족 간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비합리적인 부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념에 근거해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고를 지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