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의 잔혹한 성범죄,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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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의 잔혹한 성범죄,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2024도7847,2024전도88(병합)

상고기각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상해까지 이어진 끔찍한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17세 소년으로, 랜덤채팅 앱을 통해 16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IP 주소를 안다며 협박해 개인정보와 SNS 계정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15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했어요. 나아가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가학적인 폭행과 함께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SNS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아동·청소년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제작된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가학적이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으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채팅 앱 등)에서 만난 상대방을 협박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도록 강요한 상황이다
  •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추가적인 성범죄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사건이다
  • 폭행이나 상해를 동반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