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4억 6천만 원 주세요" 소송, 되려 빚만 확인됐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

"잔금 4억 6천만 원 주세요" 소송, 되려 빚만 확인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나10274

항소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청구, 상대방의 채무 공제 주장이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한 레미콘 회사가 골재 회사들에게 자신들의 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 일체를 2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레미콘 회사가 골재 회사들에게 갚아야 할 물품 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이후 레미콘 회사는 약 4억 6천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골재 회사들은 오히려 공제할 금액이 더 많다며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레미콘 회사는 25억 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일부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약 4억 6천만 원의 잔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장 안에 남아있던 1억 원 상당의 자재(돌, 원석 등)를 골재 회사들이 부당하게 차지했으니 이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골재 회사들은 지급할 잔금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레미콘 회사가 주장하는 공제액 외에도, 과거에 공증까지 받았던 미지급 골재 대금, 추가 대여금, 그리고 레미콘 회사 부동산의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대신 갚아준 돈까지 모두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금액들을 모두 합하면 원고가 청구한 잔금보다 많으므로, 우리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골재 회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공증된 이행각서에 기재된 미지급 골재 대금, 대여금, 부동산의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제3자에게 대신 변제한 돈 등을 모두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이 인정한 추가 공제액은 약 4억 7천만 원으로, 레미콘 회사가 청구한 잔금 약 4억 6천만 원을 초과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레미콘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레미콘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매매대금에서 기존에 있던 빚(채무)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적 있다.
  • 계약서 외에 공증받은 이행각서나 차용증 등이 존재한다.
  • 잔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에 대해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채무의 범위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