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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위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1억 넘게 깎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2169

원고패

사건 중단 후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변호사 보수 감액

사건 개요

아들이 운영하던 P2P 사업 문제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법무법인과 여러 건의 민·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변호 위임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들이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중지되는 등 상황이 변하자, 아버지는 약정한 수임료 지급을 두고 법무법인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법무법인은 아버지와 체결한 여러 위임약정에 따라 변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약정된 착수금 총액에서 아버지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9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아버지는 계약서에 사건번호가 없어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아들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과도한 수임료를 책정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아들의 대리인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약정된 착수금이 변호 활동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위임계약서에 아버지의 서명이 있고 계약 체결 과정을 볼 때 아버지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어요.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아버지에게 1억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의 주장을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았어요. 아들에 대한 수사가 기소중지로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므로, 법무법인은 전체 약정 보수가 아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의견서 2회 제출 등)를 전체의 30%로 판단하여, 아버지가 지급할 금액을 4,4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을 대신하여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위임한 사건이 피의자의 해외 체류 등으로 중단(기소중지 등)된 상황이다.
  •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약정한 착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져 위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
  • 계약 해지 후 변호사가 약정한 보수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임계약 중도 해지 시 보수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