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감형? 성관계 영상 유포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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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합의하면 감형? 성관계 영상 유포범의 최후

대법원 2024도11339

상고기각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몰래 촬영 후 유포,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때 피고인은 방이 어두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영상을 포함해 총 12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 DM 등을 통해 유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촬영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플래시를 켠다고 속인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촬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1심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2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부인하는 상황이다.
  •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가 양형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