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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합의하면 감형? 성관계 영상 유포범의 최후
대법원 2024도11339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몰래 촬영 후 유포,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때 피고인은 방이 어두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영상을 포함해 총 12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 DM 등을 통해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촬영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플래시를 켠다고 속인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촬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1심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2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범행 자체는 매우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항소심에서 감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어요.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