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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활비 내역, 법원은 공개하라고 했다

대법원 2025두33659

상고기각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업무의 공정성 사이,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언론사 기자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을 감시할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출장비 등 경비의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죠. 이에 기자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기자 측은 공공기관이 막연하게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경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다고 해서 감사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공공기관은 특수활동비나 출장비 등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감사 활동의 방법, 대상, 동선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감사의 기밀성을 해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죠. 더불어 일부 정보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출장비 정보 공개 청구는 양이 너무 방대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기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공공기관이 주장하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특수활동비의 현금 수령일과 금액,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감사 활동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다만, 출장비 내역 중 '출장 사유, 기간, 인원'은 감사의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를 제외한 출장 장소, 액수, 증빙자료 등은 공개해야 한다며 '부분 공개'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적 있다.
  • 기관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막연한 이유로 비공개한 상황이다.
  • 요청한 정보 중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전체를 거부당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공익(예: 예산 감시)을 위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구체성 및 부분 공개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