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확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024도19841,2024전도192(병합)

상고기각

9살부터 시작된 지옥, 법원의 양형부당 주장 불인정과 전자발찌 기간 연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후 2015년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했어요. 그는 2018년, 당시 9세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해 약 5년 넘게 유사성행위와 간음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재밌는 놀이를 하자",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을 두려워하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부의 지위를 악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9세일 때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7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018년 범행 당시의 법률은 현행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법규상 최소 20년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감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20년으로 늘렸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특히 부모)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 1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이나 부가 처분이 변경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과 법률 적용의 정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