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약속도 계약,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문자 약속도 계약,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

대법원 2021다249513(본소),2021다249520(반소)

상고인용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약속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임차인은 5년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영난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중도 해지를 논의했어요. 임차인은 문자 메시지로 폐업 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임대인은 "폐업 완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장했죠. 이후 임차인이 식당을 폐업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합의한 적 없다며 거절하고 밀린 임대료를 청구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인이 보낸 "폐업 완료 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는 문자가 바로 그 증거라고 했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계약 해지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해당 문자는 임차인의 사정을 듣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오히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문자 메시지에 '해지'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계약 종료에 따른 세부적인 법률관계(연체 차임 정산, 부동산 인도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죠.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계약 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 해지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임차인의 거듭된 요청에 임대인이 전문가 검토 후 "폐업 완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한 것은, 임차인에게 계약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세부 조건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는 양측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중도 해지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논의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문자 등으로 특정 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을 끝내주겠다고 약속했다.
  • 대화에 '해지', '종료' 등 명시적 단어는 없지만, 정황상 계약을 끝내려는 의사가 명백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며 문자 약속은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계약 해지 합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