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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대법원 2016다212166
일정 근무일수와 재직 조건이 갈라놓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회사가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상여금의 고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어요. 따라서 회사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사는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정기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별상여금 역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근로 제공 시점에서는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어요.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제 와서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 합의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특별상여금은 재직자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정기상여금의 '15일 미만 근무 시 미지급' 규정은 지급 여부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고정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의미해요. 법원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조건이, 특별상여금의 경우 '특정 시점 재직'이라는 조건이 지급 여부를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근로 제공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고정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