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실세의 뇌물, 법원은 대출 주장을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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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실세의 뇌물, 법원은 대출 주장을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6495

상고기각

추모공원 사업 둘러싼 뇌물과 알선, 그리고 업무상 횡령의 전말

사건 개요

시청의 한 팀장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는 사업 추진위원장과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어요. 또한, 지인을 통해 수도요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기도 했어요.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는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청 팀장이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 추진위원장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총 3,7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수도요금 문제 해결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4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동업자금 5,600만 원을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시청 팀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뇌물이 아니라 친분 관계에 따라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수도요금 문제로 받은 돈 역시 알선 명목이 아니라, 친한 사이라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준 돈이라고 항변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자 역시 팀장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이며, 동업자금은 투자자들의 승인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거나 빌린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금품이 오간 시점과 피고인들의 관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돈을 전달한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금전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았어요. 개발업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다.
  •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없이 현금으로 큰돈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
  • 동업 자금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