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대출 약속, 1심 승소 뒤집힌 2심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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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5억 대출 약속, 1심 승소 뒤집힌 2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5656

원고패

금융컨설팅 계약금 5,500만 원 반환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위해 상가를 매입하려던 한 신설 법인(원고)이 있었어요. 이 법인은 55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컨설팅 회사(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지만 약속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컨설팅 회사와 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55억 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한 계약금 5,50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설령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피고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에 따라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출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42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55억 원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이후 감정가에 맞춰 다른 대출 방안을 제시했지만 원고 측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대출이 무산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 회사가 금융컨설팅업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관련 실적도 전무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특히 부동산 가치가 42억 원 수준임에도 5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약속이었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들이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접촉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출 실패의 주된 원인은 예상보다 낮은 감정평가액 때문이었고, 이후 피고들이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행위를 기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액의 대출을 약속하는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컨설팅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 컨설팅 업체가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예: 낮은 담보 가치)이 발견된 적 있다.
  • 컨설팅 업체는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컨설팅 업체의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