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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상사의 성희롱과 거짓 고소, 2심에서 뒤집힌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3760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상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
직장 상사였던 피고는 부하 직원인 원고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심야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어요.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피고는 회사를 그만둔 뒤, 오히려 원고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장 상사였던 피고의 성적 언동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된 구애 발언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요. 심지어 성희롱 사실을 문제 삼은 저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까지 하여 2차 가해를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없어요. 회식 자리에서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이는 가치중립적인 의학용어일 뿐이에요. 원고에게 호감을 표시한 메시지를 보낸 후 남자친구가 있다는 답을 듣고는 더 이상 구애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저의 고소는 무고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원고를 형사 고소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의 행위 태양,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불법행위임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다시 정했어요.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특히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근거 없이 무고 등 형사고소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불법행위, 즉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 및 2차 가해(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