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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기범이라던 근로자, 법원은 왜 산재를 인정했나?
서울고등법원 2023누40993
작업 범위 벗어난 곳에서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유
한 회사는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의 직원은 산소 해체 작업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조 인력도 구해달라고 요청했죠. 다음 날부터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작업 전날, 장비를 옮기기 위해 공사 현장에 갔다가 작업 범위가 아닌 지하 전기실에서 감전 사고를 당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했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 측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작업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장비 운반을 도와주러 온 것일 뿐, 회사와는 고용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하실은 회사의 공사 구역이 아니었고, 그가 개인적인 이익(폐전선 등 고물 수집)을 위해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없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다음 날 작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며, 사고 역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험한 장소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직접 고용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의 직원이 보조 인력을 구해오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 온 이상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작업 준비 행위도 업무의 연장이며, 설령 작업자가 고물을 찾기 위해 잠시 작업 구역을 벗어났더라도 이는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점이 중요해요. 정식 근로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업무'의 범위에는 본래의 작업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준비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작업 중 잠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거나 사적인 목적이 일부 개입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끊을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